김예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있지만, 성범죄나 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일정 인원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표준사업장은 해당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들에게 위험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성범죄나 학대 관련 범죄자들의 취업 제한 기관에 포함시켜, 장애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을 학대나 성범죄로부터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