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을 정비하여 형사소송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
2. 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명시, 다른 법이 준용하도록 변경함.
3. 피해장애인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게 조정함.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여 권리 보호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장애인 피해자들이 보다 나은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안은 관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의 변경 상황에 따라 이 법률안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