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여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로 변경합니다.
2.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어 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3. 장애인정책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조정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정책 조정 및 추진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를 제공하고 사회적 통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