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대상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2.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체험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3. 온라인 위주의 교육 방식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험 교육을 도입하고 이를 의무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현행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체험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