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신고 의무: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및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의무 확대: 개정안에서는 학대나 성범죄를 직접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범죄 조기 발견 및 예방 강화: 이러한 신고 의무 확대는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대상 범죄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성범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