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학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학대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학대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소멸시효를 특례로 규정합니다.
2. 이 법률안은 장애인복지법에 제59조의16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학대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진행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3. 이 개정안의 목적은 장애인의 학대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정당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해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이 2021년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학대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주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