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에 걸린 장애인을 위해 특성을 고려하여 격리 및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함으로써 적절한 관리와 지원을 보장합니다.
2. 장애인의 격리 및 치료를 감안한 정책을 수립하여,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장애인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특별한 요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이들이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도 동등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