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무요원도 장애인학대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도록 추가합니다.
2. 사회복무요원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고에 대한 공익성을 확보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사회복무요원의 신고 의무는 개인 의사와 무관하며, 병역제도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장애인복지법에 정함으로써 신고 의무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무요원도 장애인학대 등을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여 학대 사례의 신속한 파악과 예방,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