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장애인학대 예방 체계를 더 넓은 서비스 현장까지 연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장애인의 일상과 가까운 기관에서도 학대 징후를 빨리 발견하고, 신고가 이어지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도 넓혀서, 관련 서비스 현장에 다시 들어오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 주간활동, 방과 후 활동,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보호자 상담지원처럼 다양한 현장을 함께 보려는 게 핵심이에요.
  • 장애인의 생활과 바로 맞닿은 곳에서 예방과 신고가 동시에 작동하도록 체계를 손보려는 점이 중요해요.

주요 내용

  • 취업제한기관 확대: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신고의무자 확대: 새로 들어오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에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지우려는 내용이에요.
  •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현장 반영: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실제로 이뤄지는 현장을 예방 체계에 포함하려는 거예요.
  • 통합돌봄·상담지원 현장 반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과 보호자 상담지원 현장도 사각지대에서 빼내려는 취지예요.
  • 피해자 보호 강화: 발견, 신고, 취업제한을 함께 묶어서 학대 재발 가능성을 낮추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를 막기 위해 신고의무자와 취업제한기관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일상생활과 가까운 여러 기관이 새로 생겼어요. 문제는 기존 규정만으로는 이런 기관을 충분히 담지 못해서, 신고가 늦어지거나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이 빠지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개정안은 그런 빈틈을 줄이고, 장애인학대 예방을 현장 중심으로 더 촘촘하게 만들려는 목적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취업제한 대상 확대

현행 체계는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을 두고 있지만, 새 서비스 현장까지 모두 담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지원과 돌봄, 상담이 이뤄지는 기관을 더 넣어서 제한 범위를 넓히려는 거예요.

  • 기존 제도에서 빠질 수 있었던 기관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학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장애인과 자주 접촉하는 일을 맡는 위험을 낮추려는 거예요.
  • 시설 이름만 바꾸고 보호망 밖에 남는 문제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2) 신고의무자 지정 확대

새로 추가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신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이 더 빨리 움직이게 하려는 취지예요.

  • 학대 의심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 신고의무가 분명해야 현장에서 망설임이 줄어들 수 있어요.
  • 기관별로 대응 기준과 교육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3) 서비스 현장 사각지대 보완

주간활동, 방과 후 활동,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보호자 상담지원처럼 일상과 가까운 서비스 현장을 예방 체계 안으로 넣으려는 거예요. 장애인학대가 전통적인 시설 내부에서만 일어난다고 보지 않고, 생활 서비스 전반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들어 있어요.

  • 이용자가 자주 오가는 곳일수록 작은 이상 징후를 놓치기 쉬워요.
  • 서비스가 다양해질수록 법 적용 범위도 같이 넓혀야 해요.
  • 현장 종사자가 신고와 보호 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안내가 중요해요.

4)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강화

이 법안은 단순히 처벌만 늘리기보다, 학대를 미리 막고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쪽에 가까워요. 취업제한과 신고의무를 함께 손보면, 발견과 차단이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 피해가 생긴 뒤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직무일수록 사전 차단 효과가 커요.
  • 보호 체계가 촘촘해지면 피해자와 가족이 느끼는 불안도 줄어들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장애인 당사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일상 서비스 현장에서 보호망이 넓어질 수 있어요.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도 영향이 커요.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신고와 보호가 더 잘 작동할 수 있어요.
  •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에는 새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인력 운영과 교육 체계를 다시 봐야 해요.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기관과 보호자 상담지원 기관도 영향권에 들어와요. 현장 대응 기준을 더 분명히 해야 해요.
  • 지방자치단체와 감독 기관은 점검과 안내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신고 체계와 취업제한 관리도 같이 살펴야 해요.

봐야 할 점

  • 새로 포함되는 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분될지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해요.
  • 신고의무가 늘어도 교육과 안내가 부족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 취업제한 확대가 인력난을 키우지 않도록 세부 운영이 필요해요.
  • 기관마다 서비스 형태가 달라서,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 법 개정 뒤에는 신고 건수와 취업제한 적용이 실제로 늘어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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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서미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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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2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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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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