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장애인 인식개선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재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에도 동일한 제재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인 장애인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