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부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산의 관리를 돕는 등 자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에게는 개별 장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위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자립을 돕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