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국가는 도시철도운영기관에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로 인해 도시철도운영기관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승객 안전과 교통약자 편의시설 향상 등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