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물품 처리에 대한 절차가 비효율적이므로, 유류물품의 액수에 따라 민법상 처리절차를 예외로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사망 발생 시 해당 시설에서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유류 금전을 장례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복지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관련된 법률의 처리과정을 간소화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와 관련된 사망 및 장례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