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이 사망했을 때, 유족은 사망한 장애인의 등록증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어서 유족의 불편함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2. 장애인등록 취소가 된 후에도 그 등록증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여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3. 등록증의 유효성과 진짜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등록증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고 장애인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등록증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편의를 높이면서 동시에 장애인 유족과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