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기구 지원체계 개선: 기존의 장애인보조기구 제도가 일률적인 교체 주기와 급여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개선하여, 장애 유형과 개인의 필요 및 소득 수준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2. 고가 보조기구 지원 확대: 의족과 같은 고가 보조기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제도의 급여 수준을 높여 장애인의 이동권, 건강권, 노동권 등 기본권 실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3. 정기적 실태조사 및 정책 반영: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보조기구 지원을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권 실현을 돕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