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등이 발생한 경우 시설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지금까지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성폭력범죄 등이 발생한 경우 시설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 개정법률안을 통해 추가되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등이 발생한 경우, 시설 개선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