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현장에서 장애인학대 등의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명시합니다.
2. 선원근로감독관도 장애인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에 포함시켜 바다에서 일하는 장애인도 보호를 강화합니다.
3. 현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되어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 따라 근로감독관과 선원근로감독관도 포함시켜 장애인학대 발견의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 현장과 선원 근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이 학대 등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과 선원근로감독관을 신고 의무자로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학대 발생 시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며,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