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등14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장애인학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불법행위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합니다.
2. 이 법률안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학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학대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차별과 희롱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장애인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