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질환자 등 일부 사람들이 의지·보조기 기사가 되기 위한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세한 절차나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시자격 제한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 응시자가 국가시험의 응시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응해야 하며, 이를 통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보 공유를 통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하는 응시 자격 제한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당 결격 사유에 대한 정보 교류와 확인을 쉽고 명확하게 제도화함으로써 의지·보조기 기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