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한 경우, 관련 종사자에게 인식 개선 교육이나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2.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견의 사용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종사자의 교육과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