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
2.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행한 사람에게 취업제한을 적용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3. 상습적으로 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4. 취업제한을 위반하여 취업한 자에게 해임을 요구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범죄 경력 확인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