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사업주와 근로자도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2. 법안에서는 장애인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그리고 근로지원인을 장애인학대 등의 신고 의무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3.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그리고 근로지원인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