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입은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장애인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해 권리행사가 어려우며, 장애인학대는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이에 장애인학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입은 날로부터 5년 또는 장애인학대를 당한 날로부터 15년으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은 피해장애인의 권리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학대에 대한 소멸시효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장애인들이 장애에 상관없이 학대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