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달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재활사'를 자격화함으로써 발달재활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자 함.
2. 발달재활사의 자격 요건으로 대학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을 이수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재활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그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함.
법안의 취지는 발달장애인에게 일정하고 균등한 수준의 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발달재활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재활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