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서 교육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등의 장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관리를 강화합니다.
3. 또한, 「아동복지법」에서 처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관리를 강화하며, 교육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