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도와 장애인학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학대를 사회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