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신장애인을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제15조를 삭제합니다.
2.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균등한 복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정신장애인은 현행법에서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내모지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부터 중복 수혜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반 장애인들과 동등하게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