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 설치:
- 학대피해 장애인의 피해회복지원을 위해 다양한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
-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입니다.
3.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포함 확대:
-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합니다.
4.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과 종사자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하여 범주를 확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회복지원을 강화하고, 예방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장애인 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