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격대학 졸업생의 응시자격 인정: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이전 판결에 의해 원격대학 졸업생의 자격이 불안정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형평성 고려: 사회복지사 등 여러 국가자격증이 원격대학의 학위 취득자에게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언어재활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실습 요건 추가: 원격대학 출신의 경우, 이론 교육뿐 아니라 충분한 실습 교육도 보장하도록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해야만 해당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들이 안정적으로 자격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언어재활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다양한 교육 과정의 학습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