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함: 현재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는 장애인복지시설과 활동지원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동지원센터가 빠져 있어 범죄를 저지른 특별교통수단 운행자가 다시 이동지원센터에 취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지원센터도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2.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범죄자가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제한함: 취업 제한 기간 동안 법원은 이러한 성격의 기관에서의 취업을 금지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3.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이동지원센터가 장애인학대 예방의 대상이 됨: 개정안은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자의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에서의 취업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인원이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지원센터에 취업하는 것을 방지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더욱 견고하게 보호하고, 장애인 대상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