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신질환자가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제한 없이 정신질환자의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2. 법안에서는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업무 수행상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국가시험에 대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감소시키고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