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운영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비용 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가족들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법적 기반 하에 설치 및 운영하며, 그에 따른 비용 지원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