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2. 소송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의 재량에 맡기던 기존 규정과 달리,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사는 공소 제기 후 관련 서류와 물건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피해 회복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소송 과정에서 보다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피해 회복과 보복 범죄의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