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제조ㆍ영업 등의 용도에 제한이 있던 것을, 부속용도로 정의하여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필요한 시설을 정의함.
3. 건축법 시행령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부속용도로 분류하고, 이를 건축물의 주된 용도와 함께 설치할 수 있게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본연의 직업재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을 포함하여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차별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