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 한글화: 현행 법률 중 일본식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이해하기 쉬운 표현: 법률의 내용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간결하게 수정합니다.
3. 국민의 접근성 확대: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률의 취지는 법률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향상시켜 국민들이 법을 잘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돕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 원리를 실현하고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법률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