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의 고발 권한 신설: 위·변조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부당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직접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부당사용에 대한 과태료 상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액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처벌 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3. 장애인 이동권 보호 및 단속 실효성 제고: 해마다 급증하는 표지 위·변조 사례에 대응하여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죄에 준하는 엄격한 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이동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부정 사용을 강력히 억제하여 장애인의 전용 주차구역 이용 권리를 보호하고 이동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