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단이 장애인 등록 및 재판정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의료기관 이외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게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합니다.
이번 법안은 공단이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정확히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료기관 이외의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제공에 따른 비용을 면제하여 장애인들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