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없었습니다. 법률안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추가하였습니다.
2. 또한 현행법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을 쉼터나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에 입소 요청할 수 있었지만,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해당 시설에 입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 또한,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해당 시설 등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안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