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경우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출입 거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광고를 실시하는 등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출입 거부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사회 참여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하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참여와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정책과 출입 거부 사유를 명확히 구체화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이동과 사회 참여에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