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장애인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나 신뢰하는 사람들이 법원 절차에서 조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2. 범죄사건에서의 피해자로서의 장애인이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모든 범죄사건의 피해자에게까지 적용하고자 합니다.
3.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범죄사건에서 원활한 조사나 증인 신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이 법적 절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심리적, 정신적인 특성을 고려한 조사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장애인의 권리 행사와 법적 보호가 강화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