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있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로 규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시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관리 체계에 있던 한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 현재 전국에 300여 개소가 있으나 제공 서비스의 수준이나 시설 규모가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지원받으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질적인 차이를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 본 법률개정안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