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는 경우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에 장애인 보조견을 훈련하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출입 거부 사건이 발생하여,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훈련자가 출입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벌금 처벌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3. 법률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현행의 과태료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견을 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