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의 전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현재 받고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상한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다.
2. 이 법안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의 운전원과 같이 국회의원의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보좌진에게도 시간외근무의 상한시간 적용 예외를 부여하려 한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적용받고 있는 현재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법안의 취지는 공식적인 회의나 행사를 수행하는 운전원과 국회의원의 운전 보좌진 간의 형평성을 제공하고, 실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정당한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공정하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