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파면이나 해임된 사람이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의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2.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는 정당한 입법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용 결격 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이에 따라, 성범죄로 인한 임용 결격 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적법절차에 따른 적절한 기간 동안만 임용 결격 조치를 적용하도록 하여 법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로 인한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조치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준수하면서도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존 입법의 목적을 유지하되, 과도한 공무담임권 침해를 방지하는 합리적인 기간 설정을 통해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