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등18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도 당연퇴직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공무원이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원은 공무원이 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의 선고, 파산선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및 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 선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공무수행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공무수행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공무원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공무원이 신분을 유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자격과 적합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