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의 중복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공무원인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더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운영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 확대된 선택지를 제공해 개방형 직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공무원 인사행정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