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끝낼 때 소속 기관의 장에게 10일 이내에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형사재판의 확정판결이 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는 규정이 없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더라도 인사조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의 지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를 신속하게 관련 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인사조치의 지연을 막고 정부의 행정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