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신설로, 공직사회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방지하고자 함.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조사 및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함.
3. 해당 법안은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 피해 공무원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공무원 복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법안의 취지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와 공무원 복무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