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를 받고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 대해 현재와 같이 정상적인 급여를 계속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하여 규정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2. 국회에서 탄핵소추 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는 수행하지 않는 상태로 봅니다.
3. 상기 공무원에 대한 급여는 봉급의 50% 이내에서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제안합니다(제73조의5 신설).
법안의 취지는 탄핵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상태임에도 전체 급여를 받는 현 상황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응하여, 급여 지급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