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도록 규정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한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공무원의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권력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